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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이론에 관하여

특수교육의 정의

특수교육은 정의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Kirk와 Gallagher(1979)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장애를 교정하기 위해서 제공 되는 일반학교 프로그램 이상의 보충적인 서비스” 라고 정의했으며, Smith(2004)는 “특별 한 요구를 지닌 개별 아동에게 적절한 맞춤식의 개별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Hewaurcd(2009)는 “개별적으로 계획하고, 특별히 고안하며,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목표 지향적 성격의 교수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특수교육을 “특별한 요구를 지닌 학 생의 좀 더 나은 삶의 성과를 위해서 개별화된 교수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 (Rosenterg,Westling, McLeskey, 2011)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특수교육은 맹인이라는 명칭이 장애를 가리키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던 삼국시대에서 찾을 수 있다(박원희 외, 2009), 그러나 현대와 같은 개념의 특수 교육이 성립하게 된 것은 구한말 개화기로, 19세기 말 서구 문물의 유입과 개화운동의 전개를 통해 내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서양의 선교사들을 통해 시작되었다. 특히 미국의 의료선교사 R. S. Hall에 의해 1894년 5월에 평양에서 맹인 소녀 오봉래에게 점자지도를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 근대 특수교육의 효시라고 하겠다(김병하, 2003; 박원희 외, 2009). 이후 일제강점기와 광복을 거쳐 1977년 말에 특수교육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법적 근 거로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75년 제정된 미국의 「전장애아교육법 (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EAHCA)」(PL 94-142)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1994년 전면 개정을 거치게 된다. 법률적 정비 과정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정의도 변화하 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특수교육의 발전 토대를 마련한 「특수교육진흥법」은 1977년 12월 31일에 특별법으로 제정되었다. 한국특수교육협회의 간담회 개최 등으로 「특수교육진흥법」 제정의 필요성 을 문교부에 건의하였고(한국특수교육협회, 1994),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 결정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법의 내용이 구성되었다.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 「특수교육진 흥법」 시행령,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특수교육이란 시각장애자, 청각 장애자, 정신박약자, 지체부자유자, 정서장애자, 언어장애자, 기타의 심신장애자에게 특 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 유치원·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의 과정을 교육·교정(이 하 요육이라 한다) · 직업보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육대상자의 기준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정하고 있으며(같 은 법 시행규칙 제2조), 특히 정서장애, 언어장애, 기타의 심신장애자는 특수학급에만 취 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특수교육기관에는 직업훈련 및 직업보도에 필요 한 시설을 설치(2실 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요육을 보조하는 특수교육 요원을 배치하 도록 하고 있다.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 1977년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몇 차례의 개정을 기치, 이후 1991년 1월 7일 법률 제4716호로 전문을 개정하였다. 법률 개정을 통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능력과 장애 정도에 따라 적절하고 고른 특수교육의 기 회를 확대·제공하고 선진 특수교육방법을 도입하여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자 하였다.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체제를 확대하는 등 당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급격히 증 가하고 있는 특수교육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특수교육진흥 법을 전면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종전의 「특수교육진흥법」과 비교할 때, 특수교육의 정의,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선정 방법,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적 조치, 조기교육, 순회교육, 개별화교육, 직업교 육 등의 교육방법 확장, 취학 편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등을 새롭게 규정 하였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1977년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어 당시 우리나 라 장애인교육을 공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 후 1994년 전면 개정에서는 통합교육 및 개별화교육 등 새로운 교육사조의 도입, 장애학생의 적절한 선 정 · 배치 등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도입 등 획기적인 조치를 포함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분출된 새로운 요구들을 제도권 으로 수용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특수교육진흥법」이 실제 특수교육 현장을 적절히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제 역할을 하는 데 미흡하다는 인식이 대두되 기 시작했다. 특히 특수교육진흥법」은 초·중등교육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장애 영유 아 및 장애 성인을 위한 교육지원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수 교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의 제시가 부족하여 법의 실효성 담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주변 상황의 변화와 특수교육의 세계 동향 등을 반영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 부에서 '특수교육 기회 확대 정책'을 중점으로 추진해 왔던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하여 특수교육의 내실화 정책' 으로 전환하고자 하였고, 이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특수교육 정책으로 정착 ·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특수교육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법률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서 관련 용어의 개념 역시 변화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특수 교육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과 특수 교육 관련서비스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