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 지원 · 가족지원 · 치료지원 · 보조 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 지원 · 학습 보조기기 지원·통학 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등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에서부터 미국의 특수교육 관련 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다. 미국은 1975년 「전(全) 장애아교육법」 시작으로 2004년 「장에 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cs Education Improventent Act: JDEA」(2004)의 제정까지 총 5번의 변화를 보였다. 2004년 「IDEA」에서는 특수교육을 교실 수업, 체육 수업, 재택수입, 병원 및 사실에서의 수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부모의 추가 비용 없이 장에 아동의 독특한 요구를 충족 새끼 주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교수 (Turn bull, Iluertin, Stove, 2006)'의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은 「낙오 학생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NCLB)」의 목표와 연계하여 장애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에 대한 높은 책무성을 강조하고, 장애 학생에 대한 높은 학업성취 기대와 함께 일반교육 접근 보장, 전문적 특수 교육 교사 양성, 과학적으로 검증된 연구에 기반한 교수 방법 개발, 지역(local)의 유연성 강조, 장애아동 부모의 참여 및 선택권 확대, 조기 중재 서비스 지원, 개별화 교육계획(IEP) 개발 지원, 학습장애 적격성 기준, 장애아동 교육권 및 장애아동 부모의 권리에 대한 절차적 보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 및 보호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특수교육 전반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Yell, Shriner, Katsiyannis, 2006), 특히 「IDEA」(2004)는 전문적 자질의 특수교사 양성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특수교사의 전문성에 관한 의무조항들을 마련하는 근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러 학자의 정의와 우리나라 및 미국의 특수교육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 보면, 법률상 특수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 과정과 관련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수 교육대 상자의 법률상 정의는 특수교육을 해야 하는 자'로, 일반 학생과는 차별화된 교육적 요구를 가진 학생이다. 그리고 특수교육은 개별성이 강조된 교육과정의 적용을 위하여 '보충적 서비스'(supplementary service)와 관련 서비스’ (related service)의 제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미한다. 한편, 이론상 특수교육은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교수 · 학습 체제'로 정의된다. 즉,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 함으로써 교육적 성취를 실현하기 위하여 특별한 자료, 교수 기술, 시설 및 설비 등을 필요로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또한 결과에 교육계획(교육 목표와 내용)을 수립하고, 아동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특별하거나 수정된 교육내용이나 교수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의 현재와 미래에 개인적인 성취감을 최대한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개인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계획 · 실행되는 교육' 이라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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