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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이론에 관하여

장애의 개념과 신체적 장애

교육을 정의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은 대상과 목적에 관한 것이다. 대상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특수교육이라고 명명하는 것 또한 교육 대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다. 특수교육대상자는 대부분 특정 영역에서 일반적인 아동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아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목적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특수교육대상자는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특수교육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의미한다. (Kauffinan & Hallathan, 2005). 따라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특별한 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필 요로 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아동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다른 교육적 요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아동과 다른 특성은 특정 영역에서 보다 우수하거나 혹은 부족하다는 것을 포함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러 한 특성 중 일반아동과 비교해서 인지적·정의적 혹은 신체적 영역의 일부가 일정 준거 이하에 있는 아동을 지칭할 때 우리는 흔히 '장애아동'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에 장애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 명시 되어 있는 장애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 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 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며, 장애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에” 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대.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에” 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하 월 대주는 장애를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복지법」에 언급된 장애인이 개부 한류는 제 자매와 정신적 장애로 인 하여 일상생활에 제약을 가지는 것 으로 분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장애인이라는 개념은 장애를 원인로 , 그 원말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것에 서 비롯된다고 보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종류는 기준에 따라 15가지로 분류되는데,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신 체적 장애로 분류되는 장애에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가 포 함된다. 다음으로, 정신적 장애에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가 포함된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장애인의 종류와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것 이다. 1.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 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발등빠와 발목을 이어 주는)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4.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6. 왜소중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7. 지체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 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시각 1.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 음)이 0.02 이하인 사람 시각장애인 2.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4. 두 눈의 시야 1/2 이상을 잃은 사람 청각 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 청가장인 상인 사람 3.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4.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언어 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신장이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