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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이론에 관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특수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8항 순회 교육을 위해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순회 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 교육계획을 작성 · 운영하여야 하며, 순회 교육대상자를 위하여 의료기관과 복지시설 등에 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순회 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 학교의 장이 정하되, 순회 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진로 및 직업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목적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한 경을 제공하고 생에 주기에 따라 장애 유형 · 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리 한 교육을 시행 높은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 네 기이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사회통합과 자아실현을 위한 진로 및 직업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에 명시되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 재활 훈련 · 자립 생활 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9항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해 중학교 이상의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 · 직업교육 · 고용지원·사후관리 등의 직업 재활 훈련 및 일상생활 적응훈련 · 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 생활 훈련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한편,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해 특수교육 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수교육의 제도적 특징 학교의 설립 형태와는 무관하게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 교·고등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아 교육은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에게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의 교육과정이 적용되는데,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표 1-10)과 같이 편성되어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총 6장 38조로 제1장 총칙,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임무,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제5장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제6장 보칙 및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