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8항 순회 교육을 위해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순회 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 교육계획을 작성 · 운영하여야 하며, 순회 교육대상자를 위하여 의료기관과 복지시설 등에 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순회 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 학교의 장이 정하되, 순회 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진로 및 직업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목적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한 경을 제공하고 생에 주기에 따라 장애 유형 · 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리 한 교육을 시행 높은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 네 기이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사회통합과 자아실현을 위한 진로 및 직업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에 명시되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 재활 훈련 · 자립 생활 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9항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해 중학교 이상의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 · 직업교육 · 고용지원·사후관리 등의 직업 재활 훈련 및 일상생활 적응훈련 · 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 생활 훈련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한편,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해 특수교육 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수교육의 제도적 특징 학교의 설립 형태와는 무관하게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 교·고등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아 교육은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에게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의 교육과정이 적용되는데,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표 1-10)과 같이 편성되어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총 6장 38조로 제1장 총칙,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임무,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제5장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제6장 보칙 및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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