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교육대상자의 교육 특수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합한 교육 과정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특수 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특수교육대 상자를 위한 교육과 특수교육의 제도적 특징을 살펴본다.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육 개별화 교육 특수 교육대상자가 선정되고 각급 학교에 배치되면 해당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매 학년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개 발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이후의 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개별화 교육지원팀은 특수 교육만의 독특한 형태인 개별화교육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al Plan: IEP)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게 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개별화 교육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별화 교육' 이란 각급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 · 교육 방법 · 교육내용 ·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교육을 말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7항 이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 교육 교원, 일반 교육 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 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 교육지원팀을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개별 화교 육지 한팀은 매 학기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 교육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 학교로 진학할 경우, 전출학교는 전입한 교에 개별화 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보내도록 하고 있다. 개별화 교육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 •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 수행 수준 • 교육목표 · 교육내용 • 교육 방법 • 평가계획 •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 개별화 교육계획은 장애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들의 특성에 맞추어 설계하여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문서와 개별화 교육을 위한 수업체제 또는 교육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개별화 교육과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과 이를 기록한다는 점에서는 문서의 역할을 동시에 갖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개별화 교육계획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법적 문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순회 교육 순회 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지 못할 상황에 있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순회 교육'이란 특수 교육 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 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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