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이론에 관하여

특수교육의 기초

aztec-z 2021. 4. 14. 22:00

특수교육 기초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심신이 건강하여 행복한 생활의 기초를 마련하고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활동(김원경, 이석진, 김은주, 권택환, 2010; 김윤옥 외, 2005) 이라고 간략히 기술되기도 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념 교육은 대상인 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그 내용과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특수교육이 일반교육과 다른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수교육에 대한 법률상 또는 이론상 정의를 기반으로 할 때, 특수교육은 일반적인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을 통해서는 그 교육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기대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그들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교육적 지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바로 특수교육대상자다. 특수교육의 대상자를 장애 학생이라 하기도 하고 특수교육대상자로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특수교육과 의료상의 측면 또는 이와 다른 영역에서 사용하는 체계가 서로 다른 데서 오는 혼란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정의와 분류체계에 대해 알아보고 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의 우리나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란 특수교육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 장애 5. 정서·행동자에 6. 자폐 성장에(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 소 통장에 8. 학습장에 2. 건 강장에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한편, 『특수교육학 용어사전』(국립특수교육원, 2009)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의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해야 하는 장애아동이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교육과정 · 교수 및 조직의 수정을 요구하고, 효과적·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부가적인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요구하는 아동을 특수교육 요구 아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개념 정의에 따르면 장애 아동이지만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특수교육 요구 아동이라고 하지 않는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리고 『특수교육학 용어사전』에 제시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장애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특수교육학 용어사전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의 선별기준을 제시하여 이를 구분하고 있다. 즉, 장애아동이라 하더라도 교육에 있어서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나 장애로 인해 다른 지원이 필요하지 않으면 특수교육대상자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등의 특수교육 장면 중 한 곳에 배치, 재학 중인 학생을 지칭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학문적으로 특수교육은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교수-학습 체제'로 정의할 수 있다. 즉,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함으로써 교육적 성취를 실현하기 위하여 특별한 자료, 교수 기술, 시설 및 설비 등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교육을 의미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정 영역에서 대부분의 일반 학생과 다른 학생을 말하는 것이다. 모든 장애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교육을 해야 하는 학생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과 분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신정)에서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지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 특수 교육대 특수교육 기초 상자의 선정은 법률이 규정한 선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종류에 따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특수교육대상자별 선정 기준 시각장애를 지닌 선정 기준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 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 학습 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지적 기능과 적응 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신체 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자폐성 장애를 지닌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 특수교육대상자로서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 감각적 · 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보다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나. 조음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넌 특수교육대상자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라. 기능적 음성 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8. 학습장애를 지닌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해결 등의 특수교육대상자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기 어려움이 있는 사람, 건강 장애를 지닌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된 의료적 지원이 특수교육대상자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발달지체를 보이는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 · 정서, 적응 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의 비하이진 저하에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앞서 살펴본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분류체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에서는 뇌성마비가 지체 장애에 포함되지만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뇌병변장애로 분류되고 있다. 둘째, 정서·행동당 애, 학습장애, 발달지체는 특수교육에만 존재하는 분류체계다. 셋째, 의사소통 장애와 언 어장에, 지적장애와 지적장애는 같은 장애 영역임에도 각기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넷째, 특수교육에서의 건강 장애는 「장애인복지법」의 안면·신장·심장·호흡기 · 간 장애 그리고 창자 샛길·요로 샛길 장애를 포괄한다. 미국은 「장애인교육법」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다음의 13개 중 하나의 장애가 있는 아동이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자폐 • 동맹 • 지적장애 · 중복장애 • 시각장애 · 청각장애 ·정서장애 · 지체 장애 ·말/언어장애 · 농 • 외상성 뇌 손상 · 기타 건강상 장애 • 특정 학습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