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이론에 관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과 배치
aztec-z
2021. 4. 15. 05:00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과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과 배치는 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함께 개인의 장애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특수 교육대상자의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법률적 절차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배치하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장에 아동에 대한 선별 및 신창 과정이 있어야 한다. 보호자 또는 각급 학교의 장은 장애를 가지고 있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와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1. 사회성숙도 검사 2. 적응 행동검사 3. 영유아발달검사 시각장애 [1. 기초학습기능 검사 2. 시력검사 청각장애 3. 시 기능검사 및 촉 기능검사(시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지체 장애 4. 청력검사(청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2. 사회성숙도 검사 3. 적응 행동검사 5. 운동능력 검사 진단 · 평가 영역 1. 지능검사 지적장애 4. 기초학습검사 정서·행동 장애 [1. 적응 행동검사 자폐성 장애 3. 행동발달평가 의사소통 장애 1. 구문검사 2. 성격진단검사 4. 학습 준비도검사 2. 음운 검사 3. 언어발달검사 학습장애 1. 지능검사 3. 학습 준비도검사 5 지각운동발달검사 2. 기초학습기능 검사 4. 시 지각발달검사 6. 시각 운동 통합발달검사 둘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부쳐진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며, 진단 · 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진단·평 가 결과에 대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 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 교육,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진단·평가 결과를 기초로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해야 한다. 넷째,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 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중 한 곳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 일반 학교의 일반학급 •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 특수학교: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지적장애·지체 장애 · 정서장애 학교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 및 능력 그리고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특수교육 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 · 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개별화 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과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여섯째, 특수교육대상자 혹은 그 보호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사항, 학교에의 배치, 부당한 차별 등 교육감, 교육장 또는 각급 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뿐만 안 나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각급 학교의 장 역시 이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가 3개월 이상 학교생활에의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